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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과거에는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을 통해 직업훈련 과정에 참여하는 동안 월 최대 31만 6천 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
    훈련시간과 출석률 조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실업 상태나 단기 근로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었죠.

    하지만 아쉽게도 훈련장려금 제도는 이제 사라졌습니다. 그렇다면 이제 어떤 제도를 통해 비슷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?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!

     

     

    내일배움카드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국민취업지원제도란?

  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종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,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생계 지원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    훈련장려금은 없어졌지만, 이 제도를 통해 더 많은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주요 혜택

    1. 취업지원서비스 제공
      • 취업 상담 및 알선, 직업훈련, 일경험 지원 등 취업 준비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.
      • 개인의 상황에 맞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.
    2. 생계 지원
      • 구직촉진수당: I유형 대상자는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      • 취업 준비 중에도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받아 안정적으로 구직 활동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.
    3. 취업활동비용 지원 (II유형)
      • 중장년층이나 특정 계층은 취업활동 비용과 더불어 취업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참여 요건

     

    1 유형, 클릭하면 위 표를 볼 수 있는 사이트로 이동합니다.

     

    I유형 (요건심사형)

    1. 나이: 15~69세.
    2. 소득: 중위소득 60% 이하.
      • 4인 가구 기준 약 365만 원 이하.
    3. 재산: 가구원 합산 4억 원 이하.
    4. 취업경험: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(선발형은 경험 무관).

    I유형 (청년특례)

    1. 나이: 15~34세.
    2. 소득: 중위소득 120% 이하.
    3. 재산: 가구원 합산 5억 원 이하.
    4. 취업경험: 무관.

    혜택: 구직촉진수당(50만 원 × 6개월)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.

     

    2 유형, 클릭하면 위 표를 볼 수 있는 사이트로 이동합니다.

    II유형 (특정 계층)

    1. 특정계층: 소득·재산·취업 경험 무관.
    2. 청년: 15~34세, 소득 및 재산 무관.
    3. 중장년: 35~69세, 중위소득 100% 이하.

    혜택: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.

     

     

  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 방법

    신청 절차

    1. 고용센터 방문
     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하세요.
    2. 온라인 신청
      고용24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.
    3. 구비서류 준비
      • 신분증.
      • 소득·재산 관련 서류.
      • 기타 대상별 입증 서류.

    주의사항

    • 부양가족 수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, 가구원을 정확히 입력하세요.
    • II유형 특정 계층은 소득과 재산 요건 없이 지원받을 수 있어 신청이 간편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!

    1. 취업 준비생: 생계 부담 없이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종합 지원이 필요하다면.
    2. 경력 단절자: 체계적인 취업 지원과 활동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면.
    3. 중장년층: 재취업을 준비하며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다면.

     


     

    훈련장려금은 사라졌지만,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더욱 체계적이고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  취업 지원과 생계 지원을 동시에 제공받으며,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보세요.

    지금 바로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에서 신청해보세요.
   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☎1350)로 문의하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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