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💰 근로·자녀장려금, 받을 수 있을까? 지금 확인하세요!
“일하면서 세금은 내는데,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놓치고 있다?”
정부는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, 종교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근로·자녀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 소득 수준과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되며,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.
특히,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기간이 따로 있으며, 신청 기한을 놓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니 반드시 확인하세요!
(곧 하반기 신청이 3월부터 시작됩니다...!)
✅ 근로·자녀장려금 지원 금액
- 근로장려금:
- 단독가구: 최대 165만 원
- 홑벌이가구: 최대 285만 원
- 맞벌이가구: 최대 330만 원
- 자녀장려금:
- 홑벌이가구: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
- 맞벌이가구: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
※ 정확한 장려금 산정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📌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 대상
아래 소득·재산·가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.
1️⃣ 소득 요건
- 근로장려금:
- 단독가구: 연소득 2,200만 원 미만
- 홑벌이가구: 연소득 3,200만 원 미만
- 맞벌이가구: 연소득 3,800만 원 미만
- 자녀장려금: 연소득 7,000만 원 미만
2️⃣ 재산 요건
- 전년도 6월 1일 기준,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
3️⃣ 가구 요건
- 단독가구: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
- 홑벌이가구: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(배우자가 있는 경우, 신청인 또는 배우자 총급여가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)
- 맞벌이가구: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가구
🚨 신청 제외 대상
-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(단,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)
-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자
-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는 자 (의사, 변호사 등) 및 그 배우자
📅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 기간
- 정기 신청: 5월 1일 ~ 5월 31일
- 반기 신청:
- 상반기분: 9월 1일 ~ 9월 15일
- 하반기분: 3월 1일 ~ 3월 15일
📌 신청 방법
- ARS 신청: 1544-9944
- 홈택스 신청: PC 또는 모바일 접속 후 신청 가능
- 서면 신청: 관할 세무서 방문 신청
※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, ARS 신청 가능
📄 구비서류
-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·재산 정보와 동일한 경우, 별도 서류 제출 불필요
- 소득·재산 정보가 다른 경우,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요
📞 문의처
- 문의: 관할 세무서 (국세청 고객센터 126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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